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2018.1.2 계약하여 2021.3.31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1년에 10개인데 (30-300인 사업장)
퇴사하는 경우 2021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연차 10일 다 소진하고 나갈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가산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며, 10개를 부여한다는 부분은 아마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사 전에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생님에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대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연차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1년에 10일이 아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2. 근기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해서 다 사용한 후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속기간도 -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점에 잔여 미사용 연차가 있으신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우선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위와 같습니다. 연차는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21년 1월 2일부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퇴직하는 해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초에 발생한 것 16개는 바로 다음날 퇴사해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 참고하세요.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4) 입사 3년후(21.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1.3.31 :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경우 2021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연차 10일 다 소진하고 나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한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