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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숭이163
파란원숭이16321.03.11

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2018.1.2 계약하여 2021.3.31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1년에 10개인데 (30-300인 사업장)

퇴사하는 경우 2021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연차 10일 다 소진하고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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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가산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며, 10개를 부여한다는 부분은 아마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전에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에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대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연차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1년에 10일이 아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기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해서 다 사용한 후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속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점에 잔여 미사용 연차가 있으신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우선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위와 같습니다. 연차는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21년 1월 2일부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하는 해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초에 발생한 것 16개는 바로 다음날 퇴사해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21.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1.3.31 :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경우 2021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연차 10일 다 소진하고 나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지정한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