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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177
고급스런향고래17723.07.13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

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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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가 왜 15개가 아니고 14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해에 발생한 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퇴사 시점에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연차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남아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14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일정이 사업 운영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장이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

    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근무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