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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으로서,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로 밝혀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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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기 전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서, 해당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에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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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선임하고 연차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지켜 적법하게 도입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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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순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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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회사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노무의 편의상 연차휴가 발생을 입사일 기준인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재 정산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3월에 연차발생이 된 것으로 산정하게 되기에 2월에 퇴사하는 경우 3월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시에 재정산을 진행하는 지 등을 확인하신 후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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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 이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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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며 ,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 시기가 조금 상이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사업주께서는 입사와 동시에 가입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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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직위해제가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인사명령'의 성격인 경우에는 ①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③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하고 부당하게 장기간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불이익을 수반하는 '징계'의 성격인 경우,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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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부터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재해자)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위 37조가 신설된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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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의 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포함되며, 산재 후 30일간도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것이기에 법상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다르게 취급이 되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산재기간 중 절대적 해고 금지 규정은 해고행위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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