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2021. 01. 18. 10:10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이 사업자 선택이라해서 못받고 있는데 필수가 아닌 선택 맞나요? 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걱정됩니다. 돈만 더 나가고 결혼하지 않으면 크게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며 ,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 시기가 조금 상이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사업주께서는 입사와 동시에 가입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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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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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혼과 4대보험간에 연관성도 없습니다.

      2021. 0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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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계속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1.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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