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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1.01.18

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2020년 3월에 입사하신 분이고 연차를 몇개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중이지 않습니다.

이 연차를 몰아서 휴가처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돈으로 안 받고 쉬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라던가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순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하나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발생한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안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 개인이 가진 연차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며칠씩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