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몰아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2020년 3월에 입사하신 분이고 연차를 몇개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중이지 않습니다.
이 연차를 몰아서 휴가처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돈으로 안 받고 쉬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라던가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순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하나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발생한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안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 개인이 가진 연차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청구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며칠씩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에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