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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개개비173
튼실한개개비17321.01.18

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연차는 모든 회사가 같은 기준인가요????

입사 후 언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2년에 한번 생기는 것도

모든 회사위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신입이라 아직 궁금한게 많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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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 이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1.2.1, 3.1, 4.1, .....12.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6일, 2026.1.1에 17일.....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예, 17.7.1 입사자)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19.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20.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

    21.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

    22.7.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7개 발생

    ~~

    2.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1.1.)을 적용한다면,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재정산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6/12) 발생

    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

    22.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