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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제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등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선생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으며(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 선생님이 요청하실 때 회사 측과의 대화를 녹취하시는 등) 추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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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간 예외를 둘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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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조퇴, 외출 등은 주휴일의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을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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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1개월 전에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이 원하는 날짜의 사직일을 이야기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그 전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한 날까지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의 날짜를 회사가 무단결근을 처리한다면 징계해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발적퇴사는 예외적인 사유 이외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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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직하셨던 학원이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통지하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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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채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것과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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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급 인상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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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각 사유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오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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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궁금합니다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1일부터는 1개월 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하신 경우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날을 대체하는 지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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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보통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임금총액) 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어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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