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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7

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1주일(6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조퇴, 외출 등은 주휴일의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을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중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근무일을 말하므로, 주 6일근무가 40시간이내라면 소정근로일에 모두포함되나, 40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는 유급수당을 받지못할뿐, 무급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2두285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자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중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주휴일은 부여되겠으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급)

    주8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은 주5일까지 입니다.

    5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만근이 아님에 주의) 사용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간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기 1451-8700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근로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근로자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