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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친칠라1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일 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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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하였딘면 개근하지 않은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는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 개근,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