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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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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올해부터 시급이 오르면서 30분 휴게가 필수라고 하시는데 영업은 하면서 알바생끼리 번갈아가면서 꼭 쉬라고 하십니다. 손님이 많은데 혼자서 일하게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30분 꼭 쉬면 7시간 시급이 아니라 6시간30분 시급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급이 안 오르는 거랑 다름이 없네요. 법이 강화되서 그렇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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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급 인상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해야 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0분간의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2.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를 만근시키지 못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70%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시행일 2018.9.1)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4조(휴게), 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과 30분 휴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형식적인 휴게시간을부여하더라도 실제 근로하거나 또는 대기하는 시간인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부터 휴게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과거에는 법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앞으로는 법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