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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차산정 기준인 1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30일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년이 모두 채워지지 않았기에 3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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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급 휴직인데 만약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어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직 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근속기간은 휴직기간까지 포함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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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정확한 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 8시간 =48시간x4.345주를 계산하여 1월 209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액이 2020년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80만원 지급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금액에서 세금, 4대보험이 공제된 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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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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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리뷰가 안좋으면 실제로 구인시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가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재직자의 후기를 통해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간접적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최종합격 후 입사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기에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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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 등록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4대보험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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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체 기간 중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1년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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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이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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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맞을까요?4대보험에 미 가입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 추후의 퇴사시 사유가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는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오나 추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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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서 근로자의 서명 및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 업무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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