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요구하자 4대보험과 직원등록을 들으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겠다고 요구를하니 급여를 8350원으로 조정을하고 4대보험, 직원등록을 해야 준다하네요. 현 대학생인데 직원등록이랑 4대보험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급여를 최저로 낮춘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전달에 일한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전달에 일했던 5개월치의 4대보험과, 직원등록이 빠져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렇게는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 등록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4대보험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등록이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수 없습니다. 삭감한 부분 역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3)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반드시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을 과거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한다면, 소급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1주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을 1개씩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원등록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을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임금액수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