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정확한 계산법은요?

2020. 11. 08. 07:20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한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정규직(주휴수당포함)......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은 별도 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 8시간 =48시간x4.345주를 계산하여 1월 209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액이 2020년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80만원 지급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금액에서 세금, 4대보험이 공제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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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며, 이는 주휴시간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 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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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 시급 8,590원 / 월 179만 5310원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임금정책과-2492)

      2020. 11. 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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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근무라면,

        - 1주 40시간 + 1주 8시간(주휴수당) x 365일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으로 월간 총 유급시간이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올해 최저임금(시급 8,590 원)은 월 1,795,31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

        2020. 11.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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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에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0. 11.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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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

            이에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2.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주40시간 근로)를 한달간 한다면

            209시간*8590원이 최저임금(기본급)입니다.

            여기 209시간안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 11.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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