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학원근무 월급 일할계산 하나요
주4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급 180만원입니다. (4대보험 x, 3.3프로 세금)
1~30일 근무한게 다음달에 월급으로 들어오는 방식인데,
11/11부터 근무 시작해서 11월에는 월급이 일할계산해서 아래 계산대로 들어왔습니다. (1,160,400원)
아래 계산 방식이 맞나요?
1,800,000÷30*20=1,200,000
1,200,000×(1-0.033)=1,160,400
주4일이어도 월급이면
결근날을 똑같이 일할계산으로 제외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한 날 횟수로 나누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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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 라는 문구를 보아서는 근로자인 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노무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의 임금 계산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하신 방법도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