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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할때 공고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니깐 그냥 바로 업무를 변경해도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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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서 근로자의 서명 및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 업무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하나이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종사하여야할 업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수반됨을 알려드리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업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를 변경한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으시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즉, 소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3. 한편,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 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현재와 그 내용과 질이 다른 업무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변경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기존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란에서, A업무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고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무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