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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04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거 있어요?

아르바이트 2개 하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기존에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던 아르바이트랑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근무지 확인이나 조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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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2개 하려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기존에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던 아르바이트랑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근무지 확인이나 조회 할 수 있나요 ??

    -> 별도의 문제는 없겠으므로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존 근무지 확인이나 조회는 근로계약서 작성단계에서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종업계 등에 해당하여 겸업금지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무지 등을 개인정보이기에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나중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등이 겹치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업무상 기밀의 유출 우려가 없는 이상 2개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작성시 기존 근무지 등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산상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작성 후 소지하는 것이고 어디 신고하는 게 아니니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남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