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때와 근무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때와 근무요일과 시간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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