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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다른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4대보험 등 노동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과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일하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계약서를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 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음에 이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실제에 맞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쟁 발생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