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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 44조에는 쟁의행의 중의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급부의무는 정지된다. 파업기간 중 근로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음)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대판[전합] 1995. 12. 21. 94다26721).다만, 쟁의행위 중에도 조업을 할 수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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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 달성시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0% 출근율 달성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오나 사용할 수 없기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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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에서 공제된 금액 계산 방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총액은 4대보험 신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세전급여액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거나 회사에서 보수 월액 변경신고를 할 시에, 월보수총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0.8%), 건강보험(3.33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긍(4.5%)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세후급여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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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를 '휴업수당'이라 합니다.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를 말합니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출근정지, 질병에 따른 결근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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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제 4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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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대우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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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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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란 회사내에서의 재직기간, 부서, 경력사항 등을 명시한 서류로서 보통 회사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사용증명서란 사용증명서란 특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대상, 사용기간, 사용목적, 증명서 발급일자, 확인자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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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휴직을 신청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직권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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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은 왜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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