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에서 공제된 금액 계산 방법 이게 맞는건가요?

2020. 10. 01. 19:52

핸드폰 어플에서

M건강보험 어플을 실행해서 보면

직장보험료 조회하는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월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금액이 세전 월급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산정보험료에는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혐료 얼마 적혀있는데

이 금액 2가지 합한 금액이

세전 월급에서 이 금액 마이너스 하면

세금 공제되고나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세금 공제후 급여 금액이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수월액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보수월액×0.8%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3.32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 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4.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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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총액은 4대보험 신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세전급여액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연간 보수총액이 확정되거나 회사에서 보수 월액 변경신고를 할 시에, 월보수총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전급여에서 고용보험(0.8%), 건강보험(3.33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긍(4.5%)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세후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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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급여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금액이 세후 급여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만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2020. 10. 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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