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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를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시기만 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신 경우라면 해당 월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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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기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세전금액 기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처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이야기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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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퇴직금 700만원 상한액)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소액체당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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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시간외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근로자의 연장 근로는 절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야간 ,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나, 절차가 복잡하기에 모든 추가근로는 금지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합의하에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감독 등이 시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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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말씀주신 대로 병가를 먼저 모두 소진 후, 경조휴가를 추가로 5일 부여해주셔도 무방하며, 병가를 중단한 후 경조휴가를 부여한 후 병가 잔여일을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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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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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햇을 시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말씀주신 사유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각 고용센터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기에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어떠한 내용을 구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ㄴ디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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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한 뒤 바로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바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는 것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 또한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함으로서 합의해지 되는 것으로서 해고와 다르게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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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을 계산해보아야 알겠지만 실제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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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기간을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야기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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