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했을 시 10일의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기일이 지나는 경우에는 휴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의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배우자출산휴가 거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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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됩니다. 2. 약정휴일이란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 부여여부나 날짜,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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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동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동의를 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월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일자를 정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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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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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를 고용할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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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항목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의 입장 또한, “임금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1)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3-)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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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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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출근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원칙적으로 결근이 발생한 경우 주휴발생의무가 없으나, 지급하시더라도 법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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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회 분할이 가능하며,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둘째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이 있기에 2019년 10월에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2.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거부하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서 제출 하는 상황 및 거부하는 내용을 녹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대화상대방인 경우 말하지 않고 녹취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음을 전달하시고,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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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시 사직이 합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형태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에대한 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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