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2020. 09. 07. 18:41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보호자 혹은 후견인 등의 대리인이 법적인 행위를 대신합니다. 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7조).

  • 이는 친권자에 의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미성년자의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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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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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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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에 의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수는 없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교부를 꼭 해야합니다 .

        결론적으로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는 없을것이나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9. 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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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할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입니다.

          2020. 09.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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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시에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끝.

            2020. 09. 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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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소자가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강제노동에 얽매이게 되는 반봉건적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2020. 09. 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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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근무내용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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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때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9. 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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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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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私法)의 일반 원리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률행위의 일종)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2020. 09.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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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9. 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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