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 수가 있으며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부모들이 법정대리인이 아닌가요?
법정대리인은 누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권한과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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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라는 의미인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청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 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