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질문

2021. 04. 26. 17:06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해서는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데

반대로 자신의 행위에대한 변별력을 가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여도 보호를 게을리한 법정대리인(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건 똑같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21. 04.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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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자력 등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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