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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를 넣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잘못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복직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에 대해서 사진 1부 찍어두시고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선생님과 회사의 대화를 녹취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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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8월 말로 이야기 했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일 합의가 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기에 임금의 불이익한 부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직할 때 해당 경력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이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무단 퇴사를 할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피래를 민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근무를 하셨기에 위와같이 대응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합의하셔서 나오시는 것이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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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8,590원 x 3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시간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회사에 급여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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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에 따라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정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항목을 나눈것에 불과하여 고정시간외 수당을 높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리한 부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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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이 주 5일 4시간씩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말씀주신 사안에서 앞의 2주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독립해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에 대한 시급이 정해져 있는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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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1년마다 계약직으로 갱신되는 분들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2. 계약연장을 원치않는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늘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해고를 당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업장 내의 관행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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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1일부터는 출산휴가중이 아니라 일반 연차 사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제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신청하신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일자로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타 회사에 이직 후 요건 충족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는 <1년치 급여+퇴직금+실업급여+육아휴직도 근속기간이므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15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고 위로금을 협의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모두 근속해야 나오는 것이고 연 중도 퇴사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년 12월 18일 자가 되었을때 생기는 것이기에 회사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사직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퇴직 시점까지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협의할 부분이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인데, 타사로 이직한 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타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시고,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이하의 시점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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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거부로인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조기복직은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량승인이기에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직합의 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만으로 벌금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며, 이는 실업급여의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복직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권고사직의 경우 6개월 근속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되도록 2020년 3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9년 10월 이후시라면,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직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시고 회사의 상황을 보고 복직여부를 결정하시고, 회사가 그 때에도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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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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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안해주는데, 계속 버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시 사직이 합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속해서 회사에 재직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사직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근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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