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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 도의적으로 이행을 해야하겠지만, 수습기간이기에 인수인계 할 부분이 많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 하여 날짜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타 회사로 바로 이직시 고용보험 등이 중복 가입되는 문제 등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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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1년 넘는 기간의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1) 1일 평균임금 계산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3. 연차휴가수당 x 3/12=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2) 총 퇴직금 계산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 근무일수에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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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현재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전 회사에서 바로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기에 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주는 사유이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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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날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가 바빠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조문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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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이상 가산이 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기본임금만 받게 됩니다.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계산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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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합의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빠지기에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직의 효력발생 기준이 있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회사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3.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단 및 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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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산전 및 산후기간에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가 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해고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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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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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원래 촉진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0년 3월 31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설명 자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문의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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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파일에서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에 있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녹음이란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에 해당되고, 해당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면 위법은 아니오니 파일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신 후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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