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2020. 06. 22. 14: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을 2달 정도 못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 같은데 정작 사장이란 사람은 외제차에 매일 회식이라며 저녁식사를 비싼걸 사먹더라구요.

여기가 여의도라서 저녁엔 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회사가 어렵다, 매출이 안나왔다 하면서 조금만, 다음달에 말을 달고 살더니 어느덧 2달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제 신원이 노출되는건 아닌지....그리고 이직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좋은 방법 이 없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귀하의 신원은 당연히 노출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니까요.

2.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별도 이직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으로 1년에 2달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역 5번출구에 있는 노무법인 명률에서 근무중인데 010-3231-9545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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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09조).

    • 따라서 임금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사용자는 위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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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생님이 진정인이 되고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선생님의 신분은 노출됩니다.

      임금체불은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어지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구제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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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현재 2달치 밀린 월급을 넣어 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자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긴다던지 하는일은 없을것이며 (허나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서 사업주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같이 대면할수도 있음)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고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던지 혹은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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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로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절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청원하시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청에 요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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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진정 시 사업주 역시 출석하여 해당 사업주는 진정 사실을 알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진정으로 인하여 타사업장의 취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기록으로 노출될수는 없습니다.

            2020. 06.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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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기록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원 노출에 관한 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에는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이직 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40조는 취업방해의 금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07조에는 취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한 형벌입니다. 만약 퇴사 이후 기존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하는 정황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4. 실업급여

              질문내용과는 별개이나, 1년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도 함께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5. 결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에서 취업을 방해한다면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에 가지 마십시오. 가봐야 좋을 것 없는 회사입니다. 질문 작성자님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이 많을 것입다. 부디 체불임금을 받으시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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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추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써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3자대면을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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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신고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대한 진정 및 고소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이 정하는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근로기준법 제103조) 진정 및 고소인의 신원보호를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원 노출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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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였다하여 이직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고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요일을 벗어난 부분, 즉 연장, 휴일 근로의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6. 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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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신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라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6.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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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을 안전하게 받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회사 인사팀에 이의제기 하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는 방법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제기한 이력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사업장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0. 06.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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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착오라 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이미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기의 법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며,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야 합니다.

                          2020. 06.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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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통하여 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등은 당사자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신원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6.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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