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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븍극곰11
대찬븍극곰1122.11.02

월급을 몇달째 받지 못했는데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회사에 들어와서

사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 져서

몇달째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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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못 받은 월급 전체를 지급요구하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문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간이 대지급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3. 간이 대지급금은 총 1,000만원의 한도에서 임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보다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 져서

    몇달째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일까요?


    회사측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서 지급해야지만이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실제 체불된 임금을 계산한 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이 확정된 금품 중 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한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