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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변경된 연봉 금액을 지급하고 이의를 제기지 않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추후 분쟁 방지 차원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은 없으나, 추후에 판례 또는 해석을 찾게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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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 근무후 계약해지시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외에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사진 파일 참고해주세요.2.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피보험단위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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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미 작성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더라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이 있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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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해당 직원이 19년 1월 부터 20년 6월까지 근속하였다고 한다면 근속기간(퇴직금 산정일수) 에는 전 기간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2. 무급휴가(병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에 병가를 제외하고 출근한 기간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이며, 병가기간은 결근한 기간이 됩니다. 1) 먼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정상출근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으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모두 발생합니다. 2) 결근일 수가 높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에는 2019년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며,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이기에 만근에 대해서 1개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미사용 연차개수 산정하여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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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내에 규정이 있다면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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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하는 시간 및 근로계약서 상 시간과 다르게 임금계산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서명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변경이라면 이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이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구체적으로 실제 휴게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는 지 등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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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ㅇ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ㅇ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ㅇ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는 50명)ㅇ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2.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ㅇ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ㅇ 고용센터의 사업참여신청서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 등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814449BE-4BA8-4E8B-B076-FC819BF3354A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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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리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당 내용을 문제 삼는다면 벌칙 조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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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근로장소, 근로형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인사이동인 전직은 회사에 의해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전직 등이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업무 등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인사발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음으로 전직이 정당한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대법 판례에 따르면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이에 대한 남용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두2963, 선고일자 : 2000-04-11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하고 신규로 기자직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그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직발령이 무효라고 한 사례]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는 없으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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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시자료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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