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수령 처벌받나요?..........

2020. 06. 06. 17:31

제가 건설사에서 작년에 알바를 했었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12월 월급을 대신 수령 받기로 하고 그 돈은 친구에게 미리 줬습니다. 저는 12월에 해외에 있어서 일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12월 월급이 1월에 들어 왔습니다 .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나요 ? 급여는 60만원 정도 였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사항을 꼭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해야하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즉 여기서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이란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해야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해당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사용자(회사)가 있으며, 회사측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분의 12월 월급을 해당 근로자인 친구분 한테 직접지급하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근거는 없으며, 만약 원래 직접 12월치 월급을 받아야할 친구분이 공소를 제기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가 상기에 언급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치 월급이 1월달에 들어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수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고, 원래 해당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친구분이 원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질문자님에게 사용자가 친구분의 12월달 월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지,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는것이 아닐것이며, 상기에서 언급된것과같이 미리 친구분과 서로 합의를 해서 12월달 월급만큼인 60만원을 미리 친구분한테 주고 그리고 대신에 그 친구분의 12월달 월급을 질문자님이 받았다는것이 명확하다면, 그 자체로 질문자님이 전과자가 될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6.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기법 제109조).

    • 이는 임금지급 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지, 대리수령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므로 친구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8.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리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당 내용을 문제 삼는다면 벌칙 조항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06. 08. 1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대리수령 자체는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급여를 타인명의 계좌나 타인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수령 여부 또는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8. 0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 것입니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 시 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자(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로 수령 하러오는 것으로 보아 직접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나 이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기에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며, 전과자가 될 확률도 없어 보이니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7.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서울민지판 1991. 1. 17. 90가합27899),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처벌이나 전과자를 논할 수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07.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 87다카2803)

                    - 근기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6. 06.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을 대리수령하거나 대리수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 아닌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수령을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게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6. 1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