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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07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나요?

ICT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과 보안시스템외에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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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요건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 신청절차 및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ㅇ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ㅇ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는 50명)

    ​​

    ㅇ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

    2.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ㅇ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ㅇ 고용센터의 사업참여신청서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 등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814449BE-4BA8-4E8B-B076-FC819BF3354A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아래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 사업주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ㅇ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ㅇ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합니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위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세부 지원요건 - 재택, 원격근무제 (고용노동부)

    가.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나.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다.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4.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은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시설·장비는 제외함)로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5.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의 1/2 범위 이내에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인프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