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9-6시 20분 근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시, 8시간 20분 근무가 됩니다. 2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0분은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가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8,350원x209시간 =1,745,15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것이며,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