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갑자기 줄은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2020. 06. 06. 21:52

월급 금액이 갑자기 줄어졌는데

이거 구두로 먼저 얘기는 해야 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어디에 신고? 진정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두로 먼저 얘기를 해보고나서

안되면 거기에 절차를? 할려고 해서요

세전 금액으로 몇만원 준거긴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월급도 갑자기 말도 없이 줄었던데

이거는 입금체불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뭐에 해당이 되는거고

구두상으로 얘기해도 못받는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야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절차를 밝아야 최저임금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근거 챙겨야 될게 있으면 그 근거들을 모아야 될거 같네요

그리고 이거 받을려면 기한이 몇년이내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만약 이직을 했다고 하면 이 경우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못받은 그 금액은 받을수 없나요??

근로중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으로

9시출근 6시20분 퇴근 기준으로 해서(식사시간 1시간 기준)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월급은 어케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9-6시 20분 근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시, 8시간 20분 근무가 됩니다. 2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20분은 연장수당 1.5배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가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8,350원x209시간 =1,745,15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것이며, 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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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9년 최저임금 시급 환산액은 8,35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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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의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줄어든 경우로 보이며, 이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아오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계약을 최저임금 이하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 역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2.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인터넷 민원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받은 통장 내역을 비롯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기 시로부터 3년 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6. 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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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 먼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받으신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2. 2019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월평균 7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셨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x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체불임금 처리방법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체불임금은 재직중이든 퇴사후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시간이 있는데 해당임금(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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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만한 자료, 급여 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통상 주 40일 근로시 월급은 1,745,15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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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

               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법원 민사소송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하거나 직접소송)

            -  근기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여액 :  1,745,150원

               # 20분의 근로 인정시 대략 90,000원

            2020. 06. 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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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근무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 신고가능성과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입증자료가 객관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체불회사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은 1,835,490원이 됩니다.

               

               

              2020. 06. 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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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으로 9시출근 6시20분 퇴근 기준으로 해서(식사시간 1시간 기준)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월급은 어케되나요??

                1주 5일 근로를 가정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시간 약 210.5시간 최저임금(시급 8,350)기준 약 1,757,675 원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시간 약 211.2 시간 최저임금(시급 8,350)기준 약 1,763,520 원

                2.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경우

                구두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방문, 우편,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진정 등도 가능합니다.

                2020. 06. 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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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1,795,310원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밑으로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삭감 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이미 지급 된 통장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활용 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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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삭감되기 전에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급여통장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 맨 처음에는 일단 그냥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한다고 해서 임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체불진정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울 겁니다.

                    임금은 연장수당 포함 1,832,178원입니다.

                    2020. 06. 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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