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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기존 신청 내역을 조기종료하고 원래 기존에 근무하던 시간대로 복귀를 하기위해선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기존대로 단축을 시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단축을 1년 승인했고 조기종료가 아닌 단축시간의 변경이므로 수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축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 고용센터에 제출한 확인서가 수정되어야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절차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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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해고예고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예외가 되지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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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기에 이를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3개월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3. [아빠의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단,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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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제외할 수 있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인 감봉을 받은 경우는 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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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사유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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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에는 직장폐쇄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문처럼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1. 대항성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하는 선제적 직장폐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 방어성방어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는①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②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③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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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6호에 따라,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임금총액이기에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된 임금 총액이기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치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퇴직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년간 총연차수당을 3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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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휴가부여에 대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기존보다 휴가를 적게 부여하도록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2.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등 해당 휴가지급이 기업의 관행으로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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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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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에, 17:30~18:30분까지 석식시간(휴게시간) 및 이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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