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이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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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지각이나 조퇴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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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고는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보니 만약 피신고인이 발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실하게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조사에서 통상 형사상 범죄를 인정받는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피신고인 사과 녹음파일이 있기 때문에 해당발언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 인정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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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그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체를 직접 막지는 않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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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회사가 특정일에 강제로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거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본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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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그 중 4일만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한 것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법정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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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 명목 금액이 법상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 발생해야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해보기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통상임금,연차 관련 사내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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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자체는 최대 8시간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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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아예 결근을 한게 아니라 출근하고나서 조퇴를 한 것이면 이 또한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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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조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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