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1.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자가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아니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고용·노동
1.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자가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아니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