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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신청 대상자에 대해 궁금 합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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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한 규정은 30일 전 예고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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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우선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증거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일회성, 일시적인 괴롭힘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보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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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적용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3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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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간 및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주휴일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요일 등 다른 요일로 되어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길다면 연장근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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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세무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배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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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일이 언제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8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8월 29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발목 인대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 중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다쳐서 부득이 일을 못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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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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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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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시급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통사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한 값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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