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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 전 1달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 민법에 따라 1~2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간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2주 전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2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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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많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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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수당도 당연히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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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종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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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 기준에 미달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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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금액 21,285,200을 12로 나누면 월급은 1,773,767원이 됩니다. 반면 그 오른쪽에는 월할 2,51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아도 연봉 3200만원에는 미달됩니다. 또한 월급이 1,773,767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을 보면 월할 연봉의 70%를 20일에 30%를 말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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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1~2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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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엇이든 제3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작성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확인이나 서명이 있는 자료가 보다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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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으로는 월 임금이 2,828,595원이 산출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으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50~60만원 가량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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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알바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3%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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