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월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산정액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10,500원= 2,532,049원(세전)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500원= 2,417,99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