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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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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포함 시급 계산방법(11832원)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있고있는데 주휴포함하면

사실상 11,832원을 받는다는데 이 11,83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건지 그 계산 과정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의 20% 추가로 붙어서 그런거라는데 이 얘기로는 이해가 안돼서요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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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78880원입니다. 이를 주5일 기준 시급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5(일수)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시급은 1972원이 나오고 이를 최저시급인 9860원에 더하면 11832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 *9,860원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요건을 달성하게 되면,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일 때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 20시간인 경우 20시간으로 비율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에 2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를 주휴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