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2022. 08. 06. 23:38

저희 회사는 사업주 1인과 5명에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무 사무직 5명으로 사무실에서 월-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사업장 업장코드가 949909로 되어있습니다.해당 코드는 프리랜서업종이라고 하는데,실제 직원들은 고정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체인데, 프리랜서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법정의무교육을 수행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코드와 별개로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상 법정의무교육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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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종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8. 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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