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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시계와 일하는모습을 동시에가 찍어 증거를 남기시라 하는데 가게에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찍을시 날짜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디 없을까요?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달력 표기라던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사진을 찍을시 날짜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디 없을까요?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달력 표기라던지

      -> 이런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같이 찍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진촬영당시 시각에 대한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계와 일하는모습을 동시에가 찍어 증거를 남기시라 하는데 가게에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찍을시 날짜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디 없을까요?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달력 표기라던지

      >> 교통카드이용내역 및 달력으로 표기한 부분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및 본인이 정리한 근태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업무관련 회사와 카톡으로 대화한 내역도 수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대폰 기록도 가능할 것이나 증거력이 충분히 인정 안 될 수도 있으니 수기기록,달력표시나 손목시계 활용 등 다양하게 준비해두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엇이든 제3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작성한 것보다는 사용자의 확인이나 서명이 있는 자료가 보다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