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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두근대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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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녹화물을 근무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영상으로 근무기간 전체를 영상으로 받아두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근 2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며,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출퇴근 기록지가 별도로 없으며 문자 혹은 메신저로 보고도 따로 하지 않고 있어 추후 근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CCTV 밖에 없습니다.

휴게시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근태 및 휴게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영상으로 다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이 찍힌 사진으로도 충분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 자료를 사용자가 보여주면 좋을 것이나 아마도 보여줄리는 없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CCTV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발급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다른 증빙방법(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요청해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고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및 퇴근 시간이 찍힌 사진과 함께 근무내역에 대한 진술로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