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증거를 cctv로 남기면 좋다는데 그건 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달라고 해도 안줄거 같은데
만약 시급이 만원이라는 가정하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게가 나와서 7만원이라는 급여를 받는데 맞잖아요 근데 급여를 8만원으로 받았을 경우 이것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동료 직원이나 사장은 한패같아서 증언은 못해줄거 같아서요 녹취록이나 영상같은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 및 동료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급 8만원(정확한 금액일지 모르겠으나)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고, 연장근로를 가정한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의제기(노동부 진정 등)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