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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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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급 입금 내역만으로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출근 내역 같이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월급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만 존재 하는데 혹시 추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받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 사장이 주휴수당까지 줬다고 발뺌하면 못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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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만 있어도 근로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게 맞는지는 근로시간 대비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 편의점에서 카운터, 진열, 재고파악 등을 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료도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급내역을 역산하여 근로시간을 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월급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만 존재 하더라도 노동청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제기시 프리랜서 계약서와 질문자님의 임금 이체내역을 통해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임금이 지급된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도출 될 것이고

    입금내역으로 비교할 경우 주휴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이라도 근무의 실체가 근로자로소 한 것이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시급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