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임급 입금 내역만으로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출근 내역 같이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고 오로지 월급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만 존재 하는데 혹시 추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를 해도 받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 사장이 주휴수당까지 줬다고 발뺌하면 못받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만 있어도 근로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게 맞는지는 근로시간 대비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편의점에서 카운터, 진열, 재고파악 등을 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료도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진정제기시 프리랜서 계약서와 질문자님의 임금 이체내역을 통해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임금이 지급된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도출 될 것이고
입금내역으로 비교할 경우 주휴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이라도 근무의 실체가 근로자로소 한 것이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시간이나 시급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