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광복절에 일을 하게 되면 평소와 같은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가산임금이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내용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