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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man
Thunder-man22.08.06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광복절에 일을 하게 되면 평소와 같은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가산임금이 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내용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광복절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미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