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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당일 통보한 알바생 기존에 받던 인센티브 꼭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조건 중 해당주가 어떤 주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한 월의 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근을 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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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한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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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계약서 작성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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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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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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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 및 수습기간 중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100% 기준으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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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다른 일당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법규정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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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다음해 연차 선사용시 회사사정으로 인한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자료에 추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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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8월 말일자에 퇴사하는 것보다 퇴직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9월 8일, 8월 전체, 7월 전체, 6월 20여일 정도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면 말일 퇴사보다 재직일수가 8일 증가하므로 퇴직금이 더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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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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