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명확하지가않아 질문드립니다 08시30분시작17시에 업무종료인 회사입니다 업무시작전 청소.체조.조회 이 모든걸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내요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한다고 하내요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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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후 체조.조회.청소후 업무를 시작하는게 맞지안나요 전 직장은 업무시작과 동시에 이 모든걸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17시퇴근인데 1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면 임금30분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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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을 지시해서, 청소등을 시킨다면
그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시보다 더 일찍 근로자가 퇴근을 했을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분에 30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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