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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력해도 안되는데 취업 활동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관리의 전문가이지, 취업활동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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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은 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저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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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6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 5일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주 36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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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의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선사용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받으면 되지만, 선사용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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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되있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를 곱하기보다는 1달을 4.345주(=365/12/7)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보다 평균 개념에 적합합니다.2.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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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추후 퇴직금을 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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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연속1일부터14일까지결근을하였는데급여계산법이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률로 명시된 것은 없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결근하였으므로 유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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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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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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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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