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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노동부 자료는 공휴일 내용이고,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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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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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징계, 해고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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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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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8월 5일이라면 사직서 등에 별도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은 8월 6일이 되므로 5일치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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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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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했는데 추가수당 줘야 되지않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노동부 자료는 공휴일 내용이고, 근로자의 날과 관계 없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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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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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무급휴가라면 결근으로 취급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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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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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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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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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기간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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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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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태카드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좋은 증거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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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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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로 상당 기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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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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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9.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552,20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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